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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여권 재발급 방법 비용

여권은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잃어버린 여권을 타인이 주워 날조, 변작 등을 진행하여 범죄 용도로 쓰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타인의 여권을 주웠다면 바로 근처에 발급을 해주는 곳으로 가서 잃어버렸다는 팩트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여행을 할 때 잃어버렸다면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대외공관에 찾아가 그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여권은 힘을 잃게 되어 어디에서도 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운 타인이 날조, 변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여권 재발급 절차를 밟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18살 미만의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알릴 때에는 법정대리를 하는 사람이 동의한다는 문서를 같이 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분실하는 상황과 더불어 로마자로 쓴 이름을 바꿀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기존의 것이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시 발급을 받으려 할 때에도 기존의 것을 도로 돌려줘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서로는 신청 문서, 사유가 들어있는 내용, 여권용 사진 1매, 긴타 병역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각각 상이합니다. 전자여권 복수의 경우에는 오년 초과 십년 이하 일 시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경우 24면은 3만 5천원, 48면은 3만 8천원입니다. 재외공간에서 진행한다면 24면은 $35달러, 48면은 $38달러입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로 우리나라와 재외공관의 차이가 3만 5천원, $35달러 등으로 환율 적용 전 앞이 같이 때문에 재외공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은 24면 3만원, 48면 3만 3천원이고 5년 미만은 1만 5천원입니다. 


 



전자여권 단수는 1년 이하일 경우 1만 5천원입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로 사진 부착식이라면 1년 이하 1만원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해당 나라의 돈으로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은 다시 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다시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