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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가압류 절차 꼭 알아야 하는 것

가압류 절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돈, 또는 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채권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임의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압류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을 숨기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자산이 존재하여 그것을 팔아 돈을 갚을 수 있음에도 진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에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가압류 절차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절차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신청, 진술 문서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청구하려는 채권과 관련된 사항,신청하는 목적, 이유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만원의 인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려는 사람은 당사자 한 명에 세 번의 송달료를 정해진 날이 되기 전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 진술 문서와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 절차로 인하여 생성되는 것이 가능한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피해와 관련하여 담보제공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일주일 안으로 미제공할 시 신청이 증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일주일 안으로 불복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제공이 된다면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표준으로 삼아 적용됩니다.


 



가압류 절차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안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것은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나서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허락이 존재하지 않아도 원하는 기간이라면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설정하고 있는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는 것으로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가압류 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차가 취소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