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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평균임금 산정방법 미포함 기간

평균임금은 여러 가지 급여, 수당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입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연차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해당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today posting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해당 금액을 추출해야 하는 까닭이 생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세 달 간 해당 노동자에게 준 급여의 합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추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균인금 산정방법으로 값을 구할 때 빼야하는 기간과 급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차감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수습으로 근무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습이라는 것은,


 



확정적 근로계약을 맺은 다음, 해당 노동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진행할 때 빼야 하는 기간으로 사업장의 책임으로 인하여 사업을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사유로 인해서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방법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무급으로 진행될텐데 이러한 기간을 합치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으로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의 일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쉬는 기간도 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업과 같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와 더불어 평균임금 산정방법으로 적용하면 안되는 기간은 병역과 관련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습니다. 간혹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당 값을 구할 때 포함시키면 안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포함됩니다. 이는 정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해당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