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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벌금

혼자 사는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문제로 인하여 1인 세대가 많아짐에 따라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 중에 하나로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5월이 끝날 때까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수입이 높은 수준이면 신고를 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고 낮은 수준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20,000,000원 아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집값이 900,000,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세금이 붙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0,000원 아래로 발생해도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20,000,000원 아래라면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이러한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1년 소득 13,330,000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1개월로 따지면 1,110,000원 정도입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한 채에서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세 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300,000,000원 이상이라면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 금전을 거래했다는 팩트를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할 때 내야 합니다.


 



장부의 형태는 임대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75,000,000원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 75,000,000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복식부기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 수입이 75,000,000원 아래라면 간편 장부에 작성하면 됩니다.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계부와 같이 아주 단순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진행할 때에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기준으로 하므로 공동 명의를 하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정해져 있는 기간에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때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잘 챙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