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특정 기간 동안 가입을 하고 있던 사람이나, 기초연금 or 장애등급 2급을 넘는 금액을 지급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러한 금액으로 인해 살림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연금은 가입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해집니다. 모든 기간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금액이 포함되고 먼저 10년 아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급 받았던 연금의 액수에 40 percent를 받습니다.
10년을 넘거나 20년 아래일 경우에는 50 percent가 적용되고, 20년을 넘을 경우에는 60 percent가 적용됩니다. 단,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로 받고 있던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연기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액 또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망한 사람을 중심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던 가족이 포함됩니다.
그 대상으로는 가장 먼저 배우자가 있고, 25살 아래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모, 조부모의 경우에는 60세를 넘어야 하고 손자 혹은 손녀의 경우에는 19살 아래여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장애등급 2급을 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 받는 대상이 배우자일 경우에, 3년 동안 지급 되고 나서 55살이라는 나이를 먹을 때까지 받는 것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등급 2급을 넘을 때나, 25살 아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자녀나 손자녀가 제한 나이를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또한 2급의 장애등급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해당 등급을 갖기 않으면 역시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해당 등급을 갖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액을 낸 것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로 낸 기간이 내야 할 기간의 2/3 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이외에 관련된 보상이 존재할 경우에는 50 percent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보상이라는 것은 산업재해나, 어선재해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수급권자를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유족도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할 권리가 있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재혼을 하는 경우 지급이 소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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