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시 필요한 서류 첫 번째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은 인장을 찍은 흔적을 토대로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핮니다. 인감증명서은 해당 인감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어떤 한 가구에 전입해 있는 가구원이 몇 명인지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내용과 더불어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입한 날짜, 세대주와의 관계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증여시 필요한 서류 세 번째는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증거의 역할을 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등기권이 인정될 수은 있지만 진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인감도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채증명서입니다. 부채증명서는 갚아야 할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를 쓸 때에는 혹시 대츌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 부채증명서는 부담부증여시에만 해당 됩니다. 여기서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하는 대상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갖고 있는 부채를 함께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는 넘겨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부채와 관련된 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방법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시 필요한 서류는 첫 번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을 하며, 사망을 하는 등의 가족관계가 생겨나고 변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장입니다. 이렇게 증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증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약속하고 증명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권한과 의무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됩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담보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어떠한 특별한 약속을 했거나 앞서 말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현실증여, 사인증여와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나중에 세무법인을 방문하여 증여세 and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신고를 하면 증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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