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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내용증명 보내는방법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어떠한 증거 사실을 남기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빚이나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작성하는데에 있어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6하원칙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방법은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 문서를 3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다면 우체국 안에 있는 접수창구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서 해당 문서가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전달해주면, 우체국에서는 해당 문서에 확인한다는 직인을 찍어줍니다. 직인이 찍힌 문서 1통은 보내는 사람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우체국이, 또 다른 1부는 받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는방법으로 만약 해당 문서가 2매를 넘는다면, 이들을 모두 합해서 철을 해야 합니다. 철을 했다면, 해당 부분에 보내는 사람의 인장을 필수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이 때 찍을 수 있는 인장으로는 계인, 간인, 날인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방법으로 우체국에 맡긴 1부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서 맡아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내는 사람이 해당 문서를 잃어버렸다면, 3년 안에 등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보내는방법으로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받았다면, 문서를 확실하게 체크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관련 내용을 적어서 다시 보내야 합니다. 해당 문서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해당 내용이 맞고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추후에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용증명 보내는방법으로 우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답변을 보내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와 관련한 손실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손실 부분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처분/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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