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어떠한 자산이 유상으로 이동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대한 세금이 붙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도에는 현물출자, 교환, 매도와 같은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먼저 현물출자는 부동산 등을 통해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환은 돈 이외의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매도는 계약을 통해 어떠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토지나 건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됩니다.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하는 지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이러한 토지에 올라가는 것으로 지붕, 벽, 기둥 등이 있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입주권이나 당첨권 등이 해당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로는 신고서를 쓰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양도와 양수를 진행하는 계약서입니다. 양도와 양수는 법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권리 or 의무가 이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거래에 대한 내용인 금액,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일자 및 조건, 기타 사항 등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취등록세 영수증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거래를 중개하는 것과 관련된 수수료의 영수증입니다. 네 번째는 세무사에 신고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로 신고할 때 같이 첨부해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서류로는 첫 번째, 취득가 금액과 필요한 경비를 계산한 상세 명세서입니다. 보통 이 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몇 십년 전에 일어났었던 거래에 대한 금액을 현재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실거래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거래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 금액도 해당 가격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로 취득가 금액과 필요 경비 계산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 해야 할 일은 필요 경비 또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필요 경비는 양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서 빠지는 지출 금액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두 번째는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양도 and 취득과 관련된 사항들을 입력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양도세 과세표준과 자진해서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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