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원래 살고 있는 주택을 팔지 못하여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와 같은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가격 때문일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가 현재 너무 저렴하고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를 진행해야 이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이사를 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몇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취득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게 된 시점으로부터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년이 되기 전에 거래가 진행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년 안에 거래를 진행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될 때나, 원래 있던 주택이 수용, 취학 등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두 번째는, 양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보유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안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원래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 안에 거래를 진행해야 했지만, 부동산 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그 기간을 3년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바로 어떤 기관에 매매를 맡겼을 경우입니다. 그 기관이라 함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법원 등에 경매를 올렸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매각신청서나 경매 신청서와 같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3년이 지나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세 번째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시점에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거래할 때, 1가구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한 세 가지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뀐 법으로 인해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세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부담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과세율은 기본적인 세율에서 10 percent or 20 percen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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