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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차상위계층 재산 확인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가구에 속해 있는 청소년에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비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격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비 등을 내는 것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면 지역공동체 일터에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의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녀를 키우는데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고 한달에 60시간을 한도로 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주중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12시까지이고 토요일의 경우에는 오후 3시 30분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설정되어 있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은 지역의 구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세 분류로 구분해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기 쉽게 A, B, C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A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입니다. B는 근로무능력세대 재산 특례입니다. 




C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각각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그렇다면 A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A는 대도시의 경우 54,000,000원, 중소도시는 34,000,000원, 농어촌은 29,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 대도시 85,000,000원 가운데 금융 재산 54,000,000원 이하, 중소도시는 65,000,000원 가운데 금융재산 34,000,000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에는 60,000,000원 가운데 금융재산 29,000,000원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C는 대도시는 135,000,000원, 중소도시는 85,000,000원, 농어촌은 72,500,000원입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일 경우에는 대도시는 100,000,000원, 중소도시는 68,000,000원, 농어촌은 38,000,000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재산이 한도 금액을 넘게 되면 일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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