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최고로 낮은 수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2018년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7,530원으로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를 기준으로 따지면 60,240원, 일주일로 계산하면 301,200원, 한 달로 계산하면 1,573,770원이라는 금액이 추출됩니다.
단, 입사를 진행한지 세 달을 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percent를 낮춘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이 일 년을 넘지 않거나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습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곳은 직원을 한 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준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원이란, 정규직, 비정규직, 다른 나라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단, 가족끼리 운영을 하는 곳이나 가정부, 보모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다가오는 2019년 최저임금의 수준이 결정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서 2018년도의 7,530원과 비교했을 때 10.9 percent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한 달에 지급받는 급여로 계산을 해본다면 1,745,150원이라는 금액이 추출됩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40시간을,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추출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급 주휴는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2019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0,000원 아래로 벌금을 납부하게 되거나 3년 아래로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하고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동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알바몬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바몬 첫 페이지에서 오른쪽 중간쯤을 보면 알바의 상식, 알바 구하기 전 꼭 읽기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알바 급여 계산기라는 버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오픈되게 되는데,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해보기 위하여 최저시급을 입력하고 하루에 근무를 하는 시간을 입력한 후 한 달에 며칠을 일을 하는지 선택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환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에 월급으로 계산된 금액과 주휴수당의 금액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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