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등기이전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내가 축적한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인데 정말 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증여 등기, 증여세 신고 등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에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 등기이전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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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란 ?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표시와 소유권 등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란 ?
부동산 증여 등기란, 부동산 증여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등기권리자, 증여자(증여하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 방법
부동산 증여 등기는 소유권 이전 절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할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서류
증여 등기이전시 필요서류는 증여자/수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1부(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출력되게)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용도없이 발급)
-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 부담부 증여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채무확인서 등 채무 확인가능 서류
다음은 수증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도장
- 토지거래허가지역이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등본/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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