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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기준 및 계산법 계산방법 산정방법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금 계산 계산방법 확인하기

 

 

오늘은 계산 공식을 통하여 퇴직금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근무 퇴직금 자동계산하기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법 계산식 계산기준 세전세후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계산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1일 평균임금과 총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 퇴직금 계산 기본급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총액은 기본급 + 기타수당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식대포함

 

식대 역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특별상여금 퇴직금 정산시 계산방법 포함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할 때 연간 상여금 역시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성과가 좋아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상여금 가산액이라는 금액입니다. 상여금 가산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1년 상여금 지급액 x 3/12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과 더불어 연차수당 가산액이라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가산액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x 3/12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총 근무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총 근무일수가 92일이면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900만원 / 92일 = 97,826원

 

 

무급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병가 휴직 후 퇴직금 산정

 

회사의 승인이 있었으면 병가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기간산정시 수습기간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이 97,826원이고 재직기간이 3,65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97,826원 x 30일) x 3,650일] / 365 = 29,347,800원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약 2,935만원입니다.

 

한편,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퇴직금 세금은 다음에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