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기준 등급 및 수당 거주시설 등 복지혜택 확인하기
2019.07.01 기준 장애인 등급제가 사라졌습니다. 등급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정도라는 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장애의 등급과 유형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구분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시 말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경증 장애인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중증 장애인 기준과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장애인연금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중증장애인 등급 기준
중증 장애인이란,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3급 장애인
- 상이등급 1~3급
단, 장애등급은 해당 등급 안에서 해당되지 않는 장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1급이라고 해도 중증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O 표시를 했습니다. X는 해당 장애의 등급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뇌전증장애 1급에 X가 되어 있으면 뇌전증장애 1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등급 | 1급 | 2급 | 3급 |
지체장애 | O | O | O |
뇌병변장애 | O | O | O |
시각장애 | O | O | O |
지적장애 | O | O | O |
자폐성장애 | O | O | O |
정신장애 | O | O | O |
심장장애 | O | O | O |
호흡기장애 | O | O | O |
간장애 | O | O | |
뇌전증장애 | X | O | O |
청각장애 | X | O | |
신장장애 | X | O | X |
안면장애 | X | O | |
장루, 요루장애 | X | O | |
언어장애 | X | X |
예를 들어 청각장애는 2급 중증 장애인에 하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장애 3급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중증 장애인 복지혜택
이와 같은 중증 장애인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연금이죠. 장애인연금 정보는 글의 도입부에서 공유 드렸습니다.
중증 장애인 혜택
장애인연금과 더불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그 다음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 > 가구 상황 장애인 체크 후 검색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중증장애인 수당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애인수당은 경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중증 장애인 병원비 지원
중증장애인은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외래, 입원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래 : 본인부담 병원비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 : 본인부담 병원비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 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중증 장애로 인해 실시간으로 케어를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은 주거,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 이용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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