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수급자격 3급 단계적 확대 정보 확인하기
장애가 있다면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소득활동은 생각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연금인데, 오늘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과 3급 단계적 확대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인상 금액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이란 ?
장애인연금이란, 장애 때문에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하게 줄어들어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한 달에 한번씩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제도입니다.
3급 6급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기준
그렇다면 중증 장애인 기준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을 알아야 내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일단 중증 장애인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3급확대
중증 장애인은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뜻합니다. 중복 장애란, 2종류 이상의 장애를 복수적으로 갖고 있는 장애를 뜻합니다.
18년도에 장애3급 장애인연금 단계적확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확대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 3급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그리하여 지적장애인 등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3급 장애인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증 장애인(3급 ~ 6급)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자, 이렇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장애등급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스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자앵인 : 1,22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 : 1,952,000원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모의확인
간단한 입력을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을 클릭합니다.
가구유형,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모의확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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