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가능승합차 카니발 9인승 및 인원 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
고속도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입니다. 해당 차로는 버스와 더불어 허용된 차량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돼 납부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과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및 범칙금 납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과 범칙금 납부 방법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인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승합차 및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 15인승 이상(승차인원 제한없음)
그러니까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자동차에 6인 이상이 승차해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 9인승 11인승 버스전용차로 가능할까?
카니발 9인승, 11인승은 9인승 이상 ~ 12인승 이하 승합차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안에 6인 이승이 탑승하고 있으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카니발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모든 카니발 안에 6인 이상이 탑승해 있을까요?
아마 6인 이상이 탑승하지 않았는 데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카니발이 있을 것입니다.
카니발 7인승 버스전용차로 단속 방법
카니발 7인승은 9인승 이상 승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아래와 같이 긴급한 용도로 운행될 시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요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 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차 호송, 전기/가스 전화의 응급 작업, 긴급 우편물 운송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방법 단속카메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무인 단속카메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분시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구분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 부산 방향 동시 시행)
- 청색 차선 도색
- 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과태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범칙금 | 6만원 | 7만원 |
더불어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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