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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적효력 및 효력기간 알아보기

내용증명 법적효력 및 효력기간 알아보기

 

 

내용증명은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해서 우체국을 통해 발송자가 수취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발송자가 수취자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이 기재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발송자가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법적효력과 효력기간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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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이유는 증거를 보전하고 수취자에게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취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해당 내용을 이행하게 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불이행으로 해제를 하고 싶을 때 통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의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면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기

 

 

내용증명 효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 후 법적 효력입니다. 안타깝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쟁 발생 시, 수취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력을 갖고 있는 문서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령 또는 거부시 발생되는 법적 효력

 

정확히 말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내용증명이 수취자에게 도착했을 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를 한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또는 상표 침해를 당했을 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침해를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으로 침해와 관련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거부효력 알아보기

 

 

내용증명 효력기간

 

계속해서 언급하듯 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없기에 효력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보낸 우편물은 3년동안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즉, 3년동안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