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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기 제출후 퇴사일 및 퇴사일자 효력 알아보기

사직서 제출시기 제출후 퇴사일 및 퇴사일자 효력 알아보기

 

 

지긋지긋한 회사, 이제 내 발로 벗어나 떠나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사를 위한 마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근무를 했지만, 회사는 나를 그냥 대체 가능한 부속물 정도로 생각했나봅니다.

 

나를 진심으로 회사의 일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대우를 할 리가 없겠죠. 이제 미련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 정말 많을 듯 합니다. 배신감 비슷한 기분일텐데요. 퇴사를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와 더불어 사직서 사직일자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직서 쓰는 방법 알아보기

 

 

사직서 제출시기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퇴사자가 맡고 있던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퇴사 15일에서 30일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러한 기간이 15일에서 30일 정도로 정해진 것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후임이 정해지는 기간이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직서 제출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퇴사를 한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것이고 업무처리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즉,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죠.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

 

직원이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했으면 그 시점에 사직서 퇴사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그를 승낙하는 순간 그냥 출근을 안 해버려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직서 당일퇴사가 된다는 말이죠.

 

단,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존재한다면 그 특약으로 정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작성시 퇴사일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직서를 내고 바로 출근을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근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어도 후임자가 안 정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회사의 몫이고 본인은 할만큼 했으니 출근을 안 하셔도 됩니다.

 

● 사직서 퇴사 사유 뭐라고 쓰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기

 

 

사직서 제출 안하면 불이익 있을까?

 

사직서를 제출 안 하고 퇴사를 한다고 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무단 퇴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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