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려면 가장 먼저 집을 가지고 있는 명의자 혹은 그의 아내 또는 남편이 만 60살을 넘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단, 우대형태는 만 65살을 넘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의 가격이 900,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넘는 집 두 채를 가지거 있는 상황이라면,
3년 이내로 그 중 한 채를 판매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집들의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900,000,000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집은 위에서 언급한 가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확정기간 형태로 가입을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려면 가입을 하는 사람 혹은 그의 아내 또는 남편이 그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집을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나 아내 또는 남편이 그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방 하나를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보증금을 받은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공사에서 주택연금 설명 문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 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신청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 문서와 필요한 문서를 내면 공사에서 해당 대상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해당 집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집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체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주택연금 자격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약정 문서를 쓰게 되고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까지 밟은 다음 금융기관에서 데출 약장 진행 후 주택연금을 수령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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