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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하면 신고기한 넘긴 경우 미신고 기한후신고 가산세 가산세율 등 확인하기

증여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얼마나 나올까?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역시 마찬가진데요. 오늘은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 종류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증여세 신고기한 넘긴 경우 가산세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및 증여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 사유 증여세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신고 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 미확정
- 증여공제 적용 착오
- 증여재산 평가가액 차이
-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었을 시

 

 

증여세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율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보입니다.

 

-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 x 미납(초과환급) 기간 x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 날 ~ 자진납부일
※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다음 날 ~ 납세고지일
※ 이자율 : 22/100,000

 

 

다음은 공익법인관련 가산세입니다.

 

부과 사유 가산세
보고서 제출 불성실 출연재산 계획, 진도보고서 미제출/불문명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1%

※ 한도금액 5천만원(중소기업 이외는 1억원)
※ 단, 고의 위반일 시 한도 없음
주식 보유기준 초과 보유 허용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 주식 등 매년말 현재 시가의 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 해당 과세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0.07%

※ 한도금액 5천만원(중소기업 이외는 1억원)
※ 단, 고의 위반일 시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20%를 초과하여 이사 취임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되었을 때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비의 100%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계열기업 주식 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했을 때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의 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특정법인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관련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 사용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해 사용하면 미사용액의 10%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 전용계좌 미사용했을 때 미사용 금액의 0.5%
- 미개설/미신고했을 때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수입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액 중 큰 금액의 0.5%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공시 안 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0.5%

 

 

다음은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 가산세 정보입니다.

 

부과 사유 가산세
보혐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명세서,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의 0.2%
명의개서명세서 등 제출위반 주식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의 0.02%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 불성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액, 불분명 금액의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