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장애인 기준 및 심하지 않은 장애 복지 혜택 확인하기
애초에 장애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복지 제도 지원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로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장애등급입니다. 그렇기에 장애등급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증 장애인 기준과 경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증 장애인 혜택
경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연금을,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신청하기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 기준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는 중증 장애인, 3급 ~ 6급까지는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에도 3급, 경증 장애인에도 3급이 포함되어 있죠. 즉, 3급이라고 해도 장애 종류에 따라 중증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경증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 종류와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O라고 표시되어 있는 등급은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X라고 표시되어 있는 등급은 중증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등급은 해당 장애등급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어장애 5급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언어장애 5급이라는 등급은 없는 것입니다.
장애 종류 | 3급 | 4급 | 5급 | 6급 |
지체장애 | X(경우에 따라 가능) | O | O | O |
뇌병변장애 | X | O | O | O |
시각장애 | X | O | O | O |
청각장애 | O | O | O | O |
언어장애 | O | O | 없음 | 없음 |
신장장애 | 없음 | 없음 | O | 없음 |
심장장애 | X | 없음 | O | 없음 |
호흡기장애 | X | 없음 | O | 없음 |
간장애 | O | 없음 | O | 없음 |
안면장애 | O | O | O | 없음 |
장루/요루장애 | O | O | O | 없음 |
뇌전증장애 | X | O | O | 없음 |
그 밖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4급 ~ 6급까지 등급이 없습니다. 1급 ~ 3급까지만 있고 중증 장애로 구분됩니다.
차량구매시 경증 장애인 복지혜택
차량구매 혜택은 중증 장애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 말고도 장애아동수당, 고용장려금, 장애행복수당 등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복지혜택의 상제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을 클릭합니다.
키워드에 경증 장애인을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경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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