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지급받아 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될까요? 다시 말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될까요?
오늘은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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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연차수당 포함될까?
미사용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퇴사로 인해 쓰지 못하는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2. 직전 1년 간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이 2가지 중 1가지는 퇴직금에 포함되고 다른 1가지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
먼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사하는 년도의 근로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직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계산됩니다. 단, 포함 범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 고용노동부 vs 법원
고용노동부는 퇴사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법원은 퇴사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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