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는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 합계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언제까지일까?
종부세는 매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종부세는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분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도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할 종부세 금액의 20%입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가 붙을까?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율입니다. 21년 이후 기준 종부세 세율을 공유 드립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공제금액
세율과 더불어 공제금액도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역시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공식은,
(공시가 - 공제금액 x 95%) =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부세 세액 - 공제 재산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이 엄청 복잡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단순합니다.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를 확인한 후 공제금액을 빼고 95%를 곱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해냅니다.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종부세 세액]을 추출한 다음, 공제 재산 세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자동으로 해볼 수 있는 곳
종부세 계산방법을 자동으로 해볼 수 있는 곳은 부동산114라는 홈페이지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더보기] 메뉴를 클릭한 후 [부동산계산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 카테고리에 있는 [재산세/종부세] 메뉴를 누릅니다.
이어서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되는데, 공시가격을 모르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공동주택/표준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부동산일 경우 해당 블랙박스를 체크해야 하는데, 그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내야 할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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