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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곧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지급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는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여기서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직전 3개월 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현재 통상임금은 시간 당 8,720원으로 설정되어 있죠.

 

 

내가 받게 될 퇴직금액은 얼마일까.

 

퇴직금은 (하루 평균임금 X 총 계속근로기간)/365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https://jyj1104.tistory.com/136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특별상 사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에 휴직을 했다면 퇴직금액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에 휴직기간과 같은 이슈가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슈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면?

 

휴직을 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휴직을 한 첫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어떨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 가운데 출산휴가 등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역시 각각 공제됩니다. 그리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시어 정확한 퇴직금을, 정확한 지급일자에 지급 받는 똑똑한 근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