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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혜택 신청 발급방법 재발급 확인하기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혜택 신청 발급방법 재발급 확인하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하면 정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증 or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과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 신청하기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복지카드 구분

 

장애인 등록이 되었으면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 등록증
2. 장애인 복지카드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
3.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등급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는 6개로, 필요한 기능에 맞게 선택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A형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B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다시 일반형/통합형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A형 : 신분증형
- 일반형
- 통합형 : 통행료 할인(하이패스) 기능

2.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B형 : 금융(신용/직불카드)
- 일반형 :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능
- 통합형 통행료 할인(하이패스) 기능 추가

3.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B형 : 교통(신용/직불카드 + 교통)
- 일반형 :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능 및 교통카드 기능
- 통합형 통행료 할인(하이패스) 기능 추가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 카드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B형 - 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수당 신청하기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절차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금신청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방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이때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하려면 신용정보 및 대금 결제항목을 추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신청

 

장애인 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는 연결계좌를 신한은행, 우체국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진을 따로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신청자의 접수를 받은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달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카드사로 전송하고 카드사는 심사 후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전달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기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기간은 보통 15일 정도 걸립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충전

 

앞서 언급했듯,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추가된 복지카드를 통합복지카드라고 부르는데, 선불식 충전카드는 충전을 해야 합니다. 충전은 아래의 장소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내 영업소
- 휴게소
- 하이패스 센터
- 기업은행 ATM
- 하나은행 ATM

 

 

장애인 복지카드 유효기간

 

장애인 복지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발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분실, 훼손
- 카드 기능 부가, 변경
- 장애등급 변경
- 유효기간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