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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 조건 180일 충족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혐에 가입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퇴사하여 다시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시간 동안 실업급여 조건 180일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서포트하여 문제 없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다니고 있던 직장을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을 잃었다고 주는 금액이 아니고 다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아주 활발하게 다시 입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이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본인의 나이와 보혐에 가입을 한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상이해지게 되는데, 90일에서 240일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발로 회사를 나온 경우나, 아주 중요한 귀책으로 인하여 잘린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역시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80일을 충족하게 되면 퇴사를 하기 전 평균임금의 60 percent에다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추출하게 됩니다. 




19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하루 상한 금액이 작년 60,000원에서 66,000원으로 상승하여 한달에 max 2,046,000원까지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에 실업급여 조건 180일을 충족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최대 금액은 1,860,000원이었습니다.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시급의 90 percent인 54,216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인적사항과 보혐에 가입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이고 퇴사를 하기 전 세 달 동안 임금을 작성하면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등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실업급여 조건 180일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하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라면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80일은 퇴사를 하기 전에 1년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피보혐 기간이 180일이 넘는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