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는 벌어들이는 금액이 어떠한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 or 작은 법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해주는 사람에게 체크를 받고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벌어들이는 금액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작은 법인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세금이 부과된 년도 다음 해 4월까지 세무를 대리해주는 사람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6월까지 종합소득세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필히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을 진행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사용한 금액의 60 percent 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한도은 1,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한도 금액이 1,200,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진행한 이유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비용과 의료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의 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가산 비용이 추가됩니다. 가산비용은 산출된 세금의 액수 x (제출하지 않은 소득액/총 소득액) x 5 percent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인지, 작은 법인인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업종 별로 그 기준과 수입금액이 상이하게 구분되어 있으니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개인사업자 첫 번째, 사회 복지/교육/기술/과학 관련된 service, 보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은 500,000,000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350,000,000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두 번째, 금융, 정보 service, 방송, 출판, 운수, 건설/제조, 전기/가스, 음식/숙박 등의 업종이고 750,000,000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십년에는 500,000,000원을 넘는 것으로 바뀝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세 번째, 부동산 매매, 도매/소매, 광업, 농업, 어업 등의 업종이고 1,500,000,000원입니다. 2020년에는 1,000,000,000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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