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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조정이혼 재판이혼 절차 알아보기

조정이혼 재판이혼 절차 알아보기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해서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재판이혼 절차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혼을 진행하기 전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 이혼 준비서류 및 양식 다운로드 하기

 

 

재판이혼 사유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시
-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시
-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시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시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시
-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시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해 앞서 언급드린 이혼 준비서류와 함께 법원에 접수합니다. 근처 가정법원이 어디인지는 다음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처 가정법원 찾기

 

 

조정이혼 절차

 

다만 바로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재판이혼 재산 문제

 

보통 자산, 자녀 문제로 재판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권
- 양육비

 

 

각 상세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 위자료 : 해당 이혼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은 판사가 정함
- 재산분할 : 책임과 관계없이 결혼을 하고 나서 증가된 자산을 기준으로 함(가사노동 포함)
- 양육권, 양육비 : 양육권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

 

 

이혼신고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한 달 안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신고서 1부, 판결서 등본/확정증명서 1부

 

 

이혼신고서를 공유 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혼신고서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