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얼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최고로 낮은 수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2018년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7,530원으로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를 기준으로 따지면 60,240원, 일주일로 계산하면 301,200원, 한 달로 계산하면 1,573,770원이라는 금액이 추출됩니다. 단, 입사를 진행한지 세 달을 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percent를 낮춘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이 일 년을 넘지 않거나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습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곳은 직원을 한 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