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확대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05년도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멸하는 것과 관련된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타 안전장치로서 퇴직연금 시장이 거대해지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는 현재로서는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을 하고 나서 십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하게 되면 만으로 55살이 넘었을 때부터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연금을 지급 받는 거의 모든 계좌가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