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정산방법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성실하게 다니고 있던 사업장을 퇴사를 하게 되면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정산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열다섯 시간을 넘게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일년이라는 기간 이상으로 출근을 한 경우에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주가 허용한 것에 따라서 일 년이라는 기간 동안 휴직을 한 이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근무를 한 기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 계약직, 일용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근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정산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