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증 장애인 기준 등급 및 수당 가산수당 거주시설 등 복지혜택 확인하기 중증 장애인 기준 등급 및 수당 거주시설 등 복지혜택 확인하기 2019.07.01 기준 장애인 등급제가 사라졌습니다. 등급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정도라는 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장애의 등급과 유형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구분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시 말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경증 장애인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중증 장애인 기준과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장애인연금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중증장애인 등급 기준 중증 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