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할수있는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년퇴직후 할수있는일 적은 자본금으로 정년퇴직은 어떠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설정되어 있는 나이를 먹게 되거나 오랜 시간 일을 했거나, 어떠한 기간 동안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의 원활한 순환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각각 연령, 근속, 계급 정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정년퇴직은 2016년을 기준으로 만으로 60살이 될 때까지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업장 출근을 중단하고 나서의 소득은 적당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용어 중에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빙하가 무너져서 만들어진 협소하고 깊숙한 절벽을 의미하는데, 정년퇴직을 하고나서 국민연금을 지급 받기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