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계속 감소 성실신고확인제는 벌어들이는 금액이 어떠한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 or 작은 법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해주는 사람에게 체크를 받고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벌어들이는 금액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작은 법인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세금이 부과된 년도 다음 해 4월까지 세무를 대리해주는 사람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6월까지 종합소득세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필히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을 진행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