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배우자지급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연금 유족연금 배우자지급비율 알아보기 군인연금 유족연금 배우자지급비율 알아보기 군인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이 수급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인연금 유족연금 - 유족의 범위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단, 만 61살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무를 했을 때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만 61살이 넘어서 재혼을 해도 인정이 됩니다. 자녀는 만 25세 미만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상이 1급에서 7급의 장애를 가진 자녀는 나이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61살 이후에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밖에 손자녀, 부모, 조부모가 대상이 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