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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합의이혼 절차 서류 준비

부부 중 한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받은 데미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와 관련되어 두 사람 간에 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대상으로 배우자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바람을 피운 상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그 팩트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이혼을 했다고 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재산을 나눌 때 위자료와 함께 했지만, 개정이 되고 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 법적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두 사람이 얘기를 끝냈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 절차 서류로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은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이 방문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어디인지 모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서류로는 가장 먼저 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두 사람이 어떠한 재판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는 한 달 이내로 작성하여 내야 하고 3달 안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내지 않으면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체크하여 취소가 되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두 사람과 그것을 증명해줄 사람 2명이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이혼 절차 서류로 두 사람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도 각자 한 통씩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에 미성년자인 자식을 키우고 있을 경우에는 몇 가지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되는 합의이혼 절차 서류는 자식을 키우는 것과 친권자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협의서와 그 문서에 대한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친권자는 말 그대로 미성년자인 자식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