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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협의이혼 절차 양육비

평생을 함께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결혼을 했지만, 현실은 그와 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상 속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고 현실은 전쟁과 같은 나날의 반복입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아 보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혼은 남편과 아내라는 법적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의견을 일치시켰다는 것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법원에게서 체크를 받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절차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원에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신청은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관리하는 법원을 같이 방문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내면 됩니다. 위치를 모르겠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의사를 확인하는 신청 문서에는 두 사람과 더불어 그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 두 명의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문서로는 두 사람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키울 것이고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협의 문서와 그것에 대한 복사본 2부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협의이혼 절차에 필요한 문서 중 남편, 아내 중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해당 법원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되는 협의이혼 절차는 해당 공지를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키울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세 달을, 없는 경우에는 한달 동안의 이혼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여야만 확인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폭행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간이 존재하면 안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짧아지거나 아에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협의이혼 절차로 남편, 아내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이혼을 진행할 것인지, 자식이 있다면 누가 키울 것인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로 확인 문서를 쓰게 되고 자식을 키우는데 있어 발생하는 양육비와 관련된 문서도 같이 쓰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남편, 아내 중 일방이 해당 문서 등본을 받을 일자를 기준으로 세 달 안으로 이혼신고서와 함께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 제출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단, 세 달이 지나면 법원에서 진행한 확인은 힘을 잃게 되고 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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