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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5가지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첫 번째로는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람이 특수학교 유치부에 들어갈 경우, 공짜로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수학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을 위해 보통의 학교와는 상이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입니다. 




이러한 특수학교에서는 유치부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고등에 달하는 모든 레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유치원을 들어갈 때에는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에는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두 번째는 세금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어떠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타는 사람이 해당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면, 한 사람당 500,000원까지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발생하는 요금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을 내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세 번째는 교통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엘피지 연료를 사용할 때입니다. 자신이나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보호하는 사람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에 엘피지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피지로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등록하는 곳에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통행 요금에 대해 50 percent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내면 아이디 카드와 옐로우 스티커를 발급해줍니다. 해당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같이 타고 아이디카드를 보여주면 통행 요금을 반값을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으로 비행기 표나 기차표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비행기는 국내선만 해당되고 기차는 새마을호가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해당 카드를 보여주면, 어린이나 보호하는 사람 한 명에게 요금의 50 percent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주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받은 스티커를 붙이면 1시간은 무료, 그 이상은 50 percent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