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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도정산 요건 위반 확인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중도정산 사유로 퇴사를 하기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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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니 금지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정산 위반 위반시

 

이렇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안 해줘도 되니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거부해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임원 대표이사 퇴직금 중도정산 요건 사유

 

고용주는 근로자가 아래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1회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1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1년 임금은 직전년도 기준)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자 기준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각 사유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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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무주택자면 됩니다. 즉,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전세자금 보증금

 

보증금은 전세자금과 더불어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같은 집에서 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증액없이 계약기간 연장만 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어도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재난 피해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