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병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결혼생활을 이제 끝내려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반려자가 되기로 약속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불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했어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고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에 그 책임을 지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혼이 별 것 아닌 일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혼은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같을 경우 진행하겠죠.

 

반대로 재판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못할 시 진행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그중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 재판이혼 절차 확인하기

 

 

협의이혼 절차 서류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 합의이혼 준비서류 확인하기

 

 

협의이혼 관할법원 접수

 

이러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준비했다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해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은 다음에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찾기

 

 

합의이혼 숙려기간

 

이렇게 해당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면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 절차 미성년자 자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는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 - 판사 확인

 

이러한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받고 나서 3개월 안에 두 사람 또는 한 사람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3개월 안에 이혼신고 절차를 밟지 못하면 다시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신고서
-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이혼신고서 양식 관련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 이혼신고서 양식 바로가기

 

 

협의이혼시 자녀 친권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친권과 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 관련 정보는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