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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위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위반

 

퇴직금은 퇴사를 할 때 받는 급여인데,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정산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은 투자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퇴직을 할 때 받는 것이 세금과 관련하여 이득이기 때문에 감안하여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금일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의 사유와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유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가장 먼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1. 무주택자 여부 체크 : 현재 살고 있는 곳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2. 주택 매수 여부 체크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매수 시), 건축 설계서/공사 계약서(건축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두 번째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or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시입니다.

 

1. 무주택자 여부 체크 : 현재 살고 있는 곳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2. 전세금 or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체크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영수증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세 번째는 자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6개월 넘게 요양해야 할 시입니다.

 

1. 요양 필요 여부 체크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등
2. 부양가족 체크 : 부양가족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서류

 

 

 

네 번째는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안에 근로자가 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시입니다.

 

1. 파산여부 체크 : 최근 5년 안의 법원 파산 선고문
2. 회생절차 개시 여부 체크 : 최근 5년 안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다섯 번째는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했을 때입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체크 :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같이 임금피크제 실시를 체크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여섯 번째는 천재지변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정한 사유에 해당될 시입니다.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중간정산을 진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고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퇴직소득세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면 정산 특례를 사용하여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